동그랑땡몽 2014.08.28 15:43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8월 18일에 학원측에서 학생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이번 8월까지만 근무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8월 27일에는 학원측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저한테 싸인을 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사직사유에는 제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고통보를 최소 한달전에 알려줘야하며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 할 의사가 생겼을 경우에

근로자가 자신의사를 전달하고자 작성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부당해고라고 생각 돼 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제 상황이 부당해고가 맞는지, 단지 학생들이 개개인별로 퇴원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제가 해고가 되는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제신청 후 복직을 원하지 않을경우 금전 보상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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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01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8월 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까지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은 만큼 해고예고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강요한 이유는 부당해고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해고의 부당성여부입니다. 절차적으로는 부당한 해고가 틀림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서면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질적인 매출감소등 객관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고회피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가령 시수를 줄이던지 하는 시도등이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직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했다는 점을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거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원직복직과 해고이후 원직복직 판결이 내려진 시점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원직복직 없이 임금상당액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무개 2014.09.18 13:39작성
    글쓰기 하려면 댓글 쓰기에 올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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