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5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고 11일에 급여를 요청할 계획인데, 이 경우 월급을 100% 받을 수 있나요?
제 근무기간은 2개월입니다. (OJT중입니다.)
답변 요청드려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5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고 11일에 급여를 요청할 계획인데, 이 경우 월급을 100% 받을 수 있나요?
제 근무기간은 2개월입니다. (OJT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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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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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14.09.02 | 415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 2014.09.02 | 5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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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기본급 계산 1 | 2014.09.02 | 289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확인하여주세요.. 1 | 2014.09.02 | 467 | |
휴일·휴가 | 계약직 대체휴무일에대해서 1 | 2014.09.02 | 63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이전 해고 1 | 2014.09.02 | 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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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실 추석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전제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만큼 5일까지 근로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