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위원장)2차결선 투표건
1차 투표에서 지부장(임원) 선출 투표를 하였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습니다.
1차 선거 끝난 최다득점자1인(기호1)와, 차득점자와1인 (기호2)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공고한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에게 향음제공을 한 후보자(기호2) 후보는 후보자격을 상실한다.
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이 회의결과 선거무효 처분을 내린사항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기호2)자격이 상실되었다 하여 최다득점자인 기호 1번 이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무효 재선거를 해야한다 확정공고를 부쳤습니다.
2차 선거날짜를 공고한 기간에 기호2번이 향음제공으로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기호1번 후보자가 혼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 한명에대한 조합원의 찬성 반대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당선자격요건이 맞다고 보입니다 .
득점자인 기호 1번이 있으므로....
결선투표 없이 선거무효 재선거를 치루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부 선거 관리 규정-
제11조(선거방법)
1)각종 선거는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2)지부위원장 투표는 1인1투표로 하고,대의원 투표는 정족수인원 절반 인원만큼 투표를 하며 단수 발생시 인원은 반올림한다.
단,정비,현장직 대의워ㆍ 투표는 1인1투표로한다.
3)2차 결선투표는 48시간 내에 실시하며 투표 참가 인원수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여야만 한다.
제12조(당선요건)
1)각종 선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2)3) 항에 의거 당선된다.
2)지부위원장 선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제1득점자와 차점자만을 대상으로 2차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며 이경우 다수의 찬성을 얻은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지부위원장 선거1차 투표시 2등 동점자 2명일 경우 동점자2명을 놓고 중간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와 1차투표시 1득점자와 결선 투표를 한다.
제13조(기표방법)
입후보자가 정원보다 적거나 동일할 경에는 가부(찬반) 기표하고,입후보자가 피선출 정원수 초과 하옇을 경우 피선출 정원수 까지에만 찬성 기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