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일, 주 16시간] 근무하는
학원 강사입니다. [시급 10000원]인데 월급으로 퉁치자고해서 [월 76만원] 받고있습니다.
*76만원 = 기본금64만+주휴12만
1. 원장이 [한 달을 4주]로 측정하여 월급을 주는데 다른데는 [4.3주]로 측정하더라구요. 이건 오너 마음이라 어쩔 수 없는건가요? 만약 4주로 계산하는게 불법이면 못받은 임금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월 4.3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달인듯 하고 4주로 계산하면 미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4주로 계산하는게 문제없다면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도 불가능한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