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은 경기도 안양이며, 군포에서 출퇴근을 하다
결혼으로 경기도 화성(남편직장 근처)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혼인날짜 11월 4일 / 퇴직일 11월 30일 /전입신고 12월 2일인데 혼인 전 군포에서 함께 동거중이었습니다.
동거를 하다 혼인하며 함께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주거지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해준 상태입니다.
직장은 경기도 안양이며, 군포에서 출퇴근을 하다
결혼으로 경기도 화성(남편직장 근처)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혼인날짜 11월 4일 / 퇴직일 11월 30일 /전입신고 12월 2일인데 혼인 전 군포에서 함께 동거중이었습니다.
동거를 하다 혼인하며 함께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주거지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해준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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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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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084 | |
휴일·휴가 | 최대 연차 갯수는? 1 | 2023.01.12 | 4925 | |
임금·퇴직금 |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 2023.01.12 | 740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요청 1 | 2023.01.12 | 435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55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 2023.01.12 | 429 | |
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1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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