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무제한 2022.12.26 11:35

 

안녕하세요, 임금 삭감시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당사는 근로자 1인에 대해 2023년부터 임금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사무직, 임원 아님)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500만원, 내년부터는 3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2. 당사는 퇴직연금 DB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임금은 물론 퇴직 시 퇴직금도 대폭 삭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회사와 근로자 양측은 임금삭감 전의 퇴직금을 종전대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 쌍방, 삭감되기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삭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근로자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아래와 같은 퇴직금 지급이 합법적으로 가능할지요?

 

예) 지난 10년간 근무 --- 최종년도 급여 500만원 /// 삭감된 임금으로 3년간 근무 --- 최종년도 급여 300만원

    근속기간 전체 13년을 채우고 퇴사시 (500만원*10) + (300만원*3) 으로 퇴직급여를 신고하여 퇴직연금DB로 지급

 

이같은 지급방식이 가능하다면 회사와 근로자 양측은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합의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다면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비상3 2023.03.13 21:59작성

    답변이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저도 올해 6월 희망퇴직을 해야 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퇴직금은 보존하고 임금만 내리고 싶네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17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38
근로시간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1.12 1096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084
휴일·휴가 최대 연차 갯수는? 1 2023.01.12 4925
임금·퇴직금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2023.01.12 740
근로시간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1.12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요청 1 2023.01.12 435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55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2023.01.12 429
근로시간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2023.01.11 5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837
고용보험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2023.01.11 9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2023.01.11 1634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39
휴일·휴가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2023.01.11 482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25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378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0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2023.01.11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