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 격일제 근무자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결석을 4번 하여 연차수당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2일(근무일)23일(비번일)24일(근무일)25일(비번일)26일(근무일)27일(비번일)28일(비번일)
일경우 연차 사용일은 몇일로 해서 계산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내년에 주간휴게시간을 30분 늘리기로 했는데 , 그렇게 되거보니 통상시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은 올해로 계산해서 나가야하는지 내년 지급일자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