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만 63세에 입사해서 (제조업)
5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오늘 22.12.26일에 계약종료라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전체 기간 통틀어 2회정도 작성한 것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전 입사했으니 실업급여 가능하겠지요?
2. 고령자취업이기 때문에 5년이나 일하셨지만 계약직으로 보는것 같은데 계약종료 5일 전에 일방적 통보인데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도 될까요?
3. 30일전 해고 예고 수당은 그럼 해당될까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