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123 2022.12.26 13:34

2018년 1월 1일 만 63세에 입사해서 (제조업) 

5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오늘 22.12.26일에 계약종료라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전체 기간 통틀어 2회정도 작성한 것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전 입사했으니 실업급여 가능하겠지요?

2. 고령자취업이기 때문에 5년이나 일하셨지만 계약직으로 보는것 같은데 계약종료 5일 전에 일방적 통보인데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도 될까요? 

3. 30일전 해고 예고 수당은 그럼 해당될까 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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