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인하 제조업에 경영지원부에 근무중입니다.
12월 30일 대표님께서 단체로 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직원들에게는 위의 내용을 공지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회사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서 작성 대신 개개인 휴가신청서를 따로 받아두면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개개인 휴가신청서로 되지 않을경우 위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임시휴무일로 지정한다고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