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15년 1월12일 입사
2023년 1월 3일 퇴사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했었는데요
22년12월31일까지 모든 연차는 모두소진했습니다
23년연차는 1월 12일이후발생 해서
퇴사시점에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연차수당도못받고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15년 1월12일 입사
2023년 1월 3일 퇴사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했었는데요
22년12월31일까지 모든 연차는 모두소진했습니다
23년연차는 1월 12일이후발생 해서
퇴사시점에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연차수당도못받고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 2023.01.15 | 462 |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884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 2023.01.14 | 776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 2023.01.14 | 33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1.13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3 | 355 | |
산업재해 | 회시 회식 후 폭행 1 | 2023.01.13 | 897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 2023.01.13 | 981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139 | |
기타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 2023.01.13 | 69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 2023.01.13 | 32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06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14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1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요ㅠ 1 | 2023.01.12 | 660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35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5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96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총 114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총 128.5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다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별도 규정이나 약정이 없다면 귀하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8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