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살자 2023.01.09 11:02

안녕하세요 

20년 05월 20일 입사

23년 01월 31일 퇴사예정
22년도 15개의 연차는 모두 다 소진하였고,

23년에 회계기준으로 16개 연차가 자동생성 되었습니다.

이번달 개인사정으로  2번의 연차를 사용해야 되는데 남은 14개 대해서는
제가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동료들 말에 의하면 회계기준이기는 하지만

실제 퇴직시에는 입사기준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회사만 유리한쪽으로 하는거 같은데 제가 확실히 알아야 대응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시 비교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규정이 없어서 취업규칙을 개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먼저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규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2023.01.15 462
해고·징계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2023.01.15 884
기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2023.01.14 776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2023.01.14 337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1.13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55
산업재해 회시 회식 후 폭행 1 2023.01.13 897
근로계약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2023.01.13 981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139
기타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2023.01.13 691
해고·징계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2023.01.13 32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06
휴일·휴가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2023.01.12 71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4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13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요ㅠ 1 2023.01.12 660
근로시간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2023.01.12 135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5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965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20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