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로운막걸리 2023.01.09 11:03

2020년 7월1일부로 쿠리어 업체에 입사하여 2022년 9월30일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시에 퇴직금 및 미상용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매출에 대한 수익이 초과달성하면 각 직원에게 균등하게 상여금으로 지급을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은 받았지만, 연차 수당에 대한 부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내역은 확인 못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인해 연차 발생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1년 9월1일로 회사는 일반과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으며, 회계기준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하기에 2년차 발생 연차는 23년도1월에 발생한다고 정리 해주더군요... 

 

현재 현장직원이 8명서 5명으로 줄어들고 (내근직 3명 별도) 3명이 퇴사 하면서 다시금 연차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며 지급해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3명의 입사는 21년 9월1일이며, 퇴사는 22년 12월31일 기준입니다.

법인으로 바뀌면서 9월기준으로 한다고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 받아야 하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1.16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왔다는 말씀이신지요?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편의를 위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총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판단하면 총 33.5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므로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괴로운막걸리 2023.01.16 12:32작성

    22년에 갑자기 회계기준이다라고만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고.. 전까지는 입사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제가 연차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2023.01.14 775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2023.01.14 337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1.13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55
산업재해 회시 회식 후 폭행 1 2023.01.13 897
근로계약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2023.01.13 981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139
기타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2023.01.13 691
해고·징계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2023.01.13 32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06
휴일·휴가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2023.01.12 71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4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13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요ㅠ 1 2023.01.12 660
근로시간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2023.01.12 135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5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965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20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60
근로시간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1.12 1113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