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럽다정말 2023.01.09 15:49

안녕하세요. 내일 오전에 면담이 있어 정말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아무 이유없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전배를 내려고 합니다.

 

사유는 없습니다. (단순히 한명에 의한 지시입니다.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

 

저는 현재 서울에 전세집 잡은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전세대출)

 

합당한 거부사유에 대해서 몇가지 생각하면 제 처우, 저는 지방으로 갈 생각이 없음. 서울(본사)로 지원을 하였음.

이걸 좀 풀어서 내일 들어가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에서의 인사이동, 흔히 말하는 전직의 경우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장소와 업무가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지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은 넓게 보되, 근로자의 불이익은 현저하게 나타나야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여기에서의 업무상  필요성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간 관계등도 포함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보시기에 해당 인사이동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2023.01.15 884
기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2023.01.14 775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2023.01.14 337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1.13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55
산업재해 회시 회식 후 폭행 1 2023.01.13 897
근로계약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2023.01.13 981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139
기타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2023.01.13 691
해고·징계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2023.01.13 32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06
휴일·휴가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2023.01.12 71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4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13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요ㅠ 1 2023.01.12 660
근로시간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2023.01.12 135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5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965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20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60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