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부터 1월 6일까지 병가로 쉬고 1월31일에 퇴직을 할려는데 퇴직금 정산때 병가 기간도 포함해서 3개월인가요??
11월 급여 : 1일부터 4일 급여 + 보너스(70만원)
12월 급여 : 보너스(70만원)
보너스는 원래 400%인데 월마다 나눠서 줍니다
11월 7일부터 1월 6일까지 병가로 쉬고 1월31일에 퇴직을 할려는데 퇴직금 정산때 병가 기간도 포함해서 3개월인가요??
11월 급여 : 1일부터 4일 급여 + 보너스(70만원)
12월 급여 : 보너스(70만원)
보너스는 원래 400%인데 월마다 나눠서 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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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 2023.01.15 | 462 |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884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 2023.01.14 | 776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 2023.01.14 | 33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1.13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3 | 355 | |
산업재해 | 회시 회식 후 폭행 1 | 2023.01.13 | 897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 2023.01.13 | 981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139 | |
기타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 2023.01.13 | 69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 2023.01.13 | 32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06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14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1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요ㅠ 1 | 2023.01.12 | 660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35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5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96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가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 질병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한 휴가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는 업무 외 부상과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즉 퇴직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질병(부상)휴가 혹은 휴직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예컨대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이 해당하기 때문에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직(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