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무제한 2023.01.11 09:07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무기간: 2022.2.21~2023.03.31퇴사예정

 

2.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입사 첫 해는 1개월 만근시 월차 1개 발생, 입사 다음해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직원은 2022년도 중 1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해에 부여될 연차를 예상하여 당겨 씀)

 

4. 그리고 2023년도 중에는 개인 사정으로 7개의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무 기간동안 총 20회 연차 사용

 

5. 아래는 당사의 취업규칙 중 연차 관련 내용입니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 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삭제>

  ④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에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문의) 이같은 경우 해당 직원의 퇴시시점 연차는 2022년도에 발생한 10개 + 2023년도에 발생하는 15개

          =25개로 봐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25개 중 20회를 사용하였으니 5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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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7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재직시는 매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에 11개월간 개근하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개월이 되었을 때는 1년간 80% 이상 근무에 따라 15개를 부여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5개가 아닌 6개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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