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삐222 2023.01.11 09:59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날짜는 2021.04.05입니다 그시점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지않았습니다

 

ex)회사에서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보여준 내역을 보면 개인입사날짜

1. 2018.12.01 (대표자)

2. 2018.05.25

3. 2019.06.01(대표자 배우자)

4. 2019.11.01

5. 2021.04.05 (글쓴이)

6. 2021.05.01

7. 2021.08.02

8. 2021.11.08

9. 2021.11.16

10. 2022.02.07 

 

현재 회사에서는 2022.01.01 시점으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신고를 했기때문에 그때부터 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이 5인이상 신고를 한시점으로 발생이되는건가요?아니면

5인이상으로 근무가 시작됬을때 발생이되는건가요?

 

5인이상으로 근무가 시작됬을때 발생이되는건데도 회사에서 따로 지급을 해주지않으면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7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3항에 따르면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은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5인 이상 여부는 신고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인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미부여하거나 수당을 미지급하였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1 2023.01.24 1260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896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43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7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보류 1 2023.01.21 185
임금·퇴직금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3.01.20 286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못쉬었던 월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0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감 1 2023.01.20 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관련 1 2023.01.20 447
임금·퇴직금 퇴직일 당일 야간 근무 1 2023.01.20 722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3.01.19 282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 1 2023.01.19 206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1965
근로계약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23.01.19 2189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59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871
임금·퇴직금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2023.01.19 1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