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종 2023.01.12 09:24

회사 이직하여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전 회사의 담당 은행창구에서 퇴직금 지급을 잘못하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약 900만원 가량의 돈입니다.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그돈을 바로 반환할 여유가 없습니다.

회사 지정 은행 담당자는 오입금이라고 한번에 반환요청을 하고있구요

 

현재 대출도 받아 있는상태라 추가대출은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앞이 캄캄하네요.

은행에서 퇴직금 과지급에 대해 반환청구 요청으로 소송가면 제가 폐소하게 되면 대출해서라도 갚아야되나요?

분할 상환이라든지 일정금액의 합의는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8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재직중이었다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해당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과오지급분을 청구할텐데 결국 소송과정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1 2023.01.24 1260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895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43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7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보류 1 2023.01.21 185
임금·퇴직금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3.01.20 286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못쉬었던 월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0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감 1 2023.01.20 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관련 1 2023.01.20 446
임금·퇴직금 퇴직일 당일 야간 근무 1 2023.01.20 722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3.01.19 282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 1 2023.01.19 206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1965
근로계약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23.01.19 2189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59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871
임금·퇴직금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2023.01.19 1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