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2023.01.12 09:43

야근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에 야근대장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야근 대장이 보이지 않아서 작성을 하지 못한채로

야근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야근수당 정리를 해준다고 하여 

업무 카톡 등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 야근시간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야근수당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퇴근 후에 뒤늦게 업무내용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위에 야근시간 추적하는데 포함을 시켰는데 야근수당 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만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8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힘드나, 야근대장이 없더라도 실제 근무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근거가 없는 경우 CCTV 기록, 컴퓨터 로그기록, 진술, 교통카드 내역등으로 입증하기도 합니다.

    퇴근 후 업무내용 연락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연락을 받은 것 자체가 '종속적 노동''근로 제공'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연락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로 볼 수 있으나 임의로 제공한 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895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43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7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보류 1 2023.01.21 185
임금·퇴직금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3.01.20 286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못쉬었던 월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0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감 1 2023.01.20 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관련 1 2023.01.20 446
임금·퇴직금 퇴직일 당일 야간 근무 1 2023.01.20 722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3.01.19 282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 1 2023.01.19 206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1965
근로계약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23.01.19 2189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59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871
임금·퇴직금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2023.01.19 1328
임금·퇴직금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23.01.19 3917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