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변경을 기하여 급여항목을 정리해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 급여체계는 연봉 3,000의 경우
기본급 1,088,890 (주40시간)
고정잔업수당 143.400 (토요근무 4시간)
실비보조금 160,000 (전직원 공통)
능률수당 727.850 (직책과 업무능력에따라 사람마다 약간의 차등이 있고, 만근이 이루어졌을때만 지급)
야근수당 187,560 (월별 변동있음)
퇴직연금납입금 192,300 이렇게 됩니다.
궁금한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실비보조금으로 1,248,890원이 맞는지요?
2. 능률수당이 직책, 직급수당의 성격인데, 만근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만근수당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책,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개념인데, 만근수당의 개념이므로 만근이 아니면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이 아닌듯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하는지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수당의 경우, 만근시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있다면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근시 해당 727,850원을 지급하되 출근율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능률수당이 제외될 경우 기본급과 실비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