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150명 이상 사업장으로 1. 추석. 설 명절은 휴일제외 4일 휴일가와 2. 국가가 새로이 법정공휴일을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며 폐지시 자동폐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추석휴가를 휴일인 토.일(9/6-9/7)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목요일(9/8/-9/11)까지 확정 공지하였습니다. 저의 회사 올 추석 휴일은 단체협약 2번의 규정에 의해 휴일제외 5일이 되는게 맞는지요? 1번 규정과 2번 규정이 충돌하는 것 같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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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4일 유급으로 부여하는데, 휴일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올해 추석명절에 해당 하는 날은 9월 7일, 8일, 9일입니다. 이중 9월 7일이 주휴일이기 때문에 9월 7일을 제외하고 추가로 2일을 더 부여하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로정해진 9월 10일의 대체휴일을 제외하고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