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650 2014.08.26 16:50

저의 회사는 150명 이상 사업장으로  1. 추석. 설 명절은 휴일제외 4일 휴일가와  2. 국가가 새로이 법정공휴일을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며 폐지시 자동폐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추석휴가를 휴일인 토.일(9/6-9/7)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목요일(9/8/-9/11)까지 확정 공지하였습니다. 저의 회사 올 추석 휴일은 단체협약 2번의 규정에 의해  휴일제외 5일이 되는게 맞는지요? 1번 규정과 2번 규정이 충돌하는 것 같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 명절을 4일 유급으로 부여하는데, 휴일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올해 추석명절에 해당 하는 날은 9월 7일, 8일, 9일입니다. 이중 9월 7일이 주휴일이기 때문에 9월 7일을 제외하고 추가로 2일을 더 부여하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로정해진 9월 10일의 대체휴일을 제외하고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발생 문의 1 2014.09.01 3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09.01 4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1 2014.09.01 716
근로계약 특례업종(운수업) 월급 계산 및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4 2014.09.01 1442
고용보험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4.09.01 197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을 일정금액 받고 진정을 취하해주기로 했으나 취하안하... 1 2014.09.01 1734
임금·퇴직금 입사주간 급여 1 2014.09.01 395
임금·퇴직금 해외수당 및 해외 지역 수당 3 2014.09.01 774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근로자의 요청으로 계약직으로 변경 1 2014.09.01 465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문의드립니다. 2 2014.08.31 421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지 1 2014.08.31 603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 1 2014.08.30 992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의 일방적인 퇴직금 1 2014.08.30 2494
근로계약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시 임급에 대한 문의합니다. 1 2014.08.30 554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비급여 지급문의 1 2014.08.30 1171
임금·퇴직금 알바비 상담 1 2014.08.30 1139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수령 1 2014.08.30 564
휴일·휴가 동일 직장내 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1 2014.08.30 767
임금·퇴직금 회사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후 대응및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8.30 9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1 2014.08.30 426
Board Pagination Prev 1 ...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