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a 2014.08.26 23:26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서 pc방 평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남성입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되는건 저와같은 pc방 아르바이트생도 근로노동법이 해당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근로체결이 되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증인이라면 손님과 타 알바생, 경비원분이 계십니다.

만약 근로법이 해당이 된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일~목 야간 10시부터 익일 9시까지 (총 11시간) 입니다.

시급은 5200원이며, 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잦은 연장근무가 행해지며 평균 주 60~62시간 정도 근무하고있습니다.

월급은 1일부터 월말일까지 근무한 금액을 익월 15일날 정산하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월15일.  7월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총 3번 미뤘고 현재까지 약 130만원 중 5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퇴사를 고려중이며 부당한대우를 받을 시 금액은 둘째치고 법적대응이나 신고까지 생각중입니다.

 

질문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pc방 아르바이트생도 근로노동법이 해당되는가? (아래 질문들을 모두 포함)

2. 위와같은 상황일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줄 수 있는가?

3. 최저 임금제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무엇이며, 최저임금보다 10원 미지급도 처벌 가능한가?

4. 기초 근무시간이 성인기준 8시간으로 알고있는데 11시간 근무시 3시간 초과근무수당 제시를 할 수 있는가?

5. 법률상 주 근무시간은 최고 몇시간이며 초과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6. 월급 정산을 익월 15일날 지급받는게 합법인가?

7. 월급 미지급이 몇일까지 허용되며 지키지 못할 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8. 제가 알기론 pc방에서 커피나 라면을 아르바이트생이 서빙하는 것이 금지가 됐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는지, 맞다면 위반시 어떤 처벌이 있는가?

 

너무 많이 질문한것같아 죄송하지만 요즘 이로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있어 이렇게나마 여쭙니다..

아르바이트는 많이해봤지만 이와같은 경우는 없어서 잘 모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ps. 여기에 이런 질문을 올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신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사장명의나 직계가족명의가 아닌 타인으로 등록시 처벌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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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2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최저임금액에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미지급한 최저임금에 대해 신고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미지급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보통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면서 사건이 해결됩니다.

    근로자의 사건 취하가 있어야만 사건이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사건취하를 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정상이 참작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처벌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원이 못미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긴 하지만 큰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4>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원래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지급받습니다.


    5>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이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5일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6>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 15일에 지급한다면 첫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매월 1회 이상 지급의 정기지급의 원칙 위반입니다.


    7>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진정 혹은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미지급 임금의 청산에 집중하여 사업장을 지도하는 만큼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8>음식점 영업허가 없이 PC방 내에서 라면등을 끓여 파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속등을 합니다. 안산시등에서 관내 피시방에서 라면을 끓여 파는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규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컵라면의 경우 고객이 직접 물을 부어 취식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업주가 컵라면의 포장을 뜯어 물을 부어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조등에 관해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era 2014.08.28 22:36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7번] 임금지급일이 첫달에 위반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처벌도 말씀해주실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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