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여행자 2014.08.26 23:30
어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여름휴가가 8월1일부터 5일까지인데
회사 일이 바쁘다는관계로
1일부터5일까지 일을하면 특근 처리를 해주고..
사람들이. 복귀하면 휴가를 보내주겠다고. 유급휴가로 분명히 그렇게 전달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가가 끝나고 사람들이 복귀를 하고난뒤.
뒤늦게 휴가를 가면. 휴가때 일한건 그냥 정상근무처리를 한다는겁니다
즉 뒤늦은휴가를 안가야 특근을 처리해줍답니다.
저도 그냥 남들 휴가갈때. 가고 복귀할때 일하면 되는데
특근과 뒤늦은 유급 휴가라는 말에 ..
필요할때 일을 시키고. 이제 사람들이. 복귀를 하니..다른태도를 보입니다
당연 특근조사도 다했구요 문서로도 특근이라고. 나왔었는데.
이건. 머. 어쩔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하계휴가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무조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하계휴가기간 이외에 하계휴가를 대신하여 쉬는 휴무의 경우, 사전에 이를 유급휴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약정이 없는 한 이를 꼭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질병 작성 1 2014.09.01 1461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9.01 441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발생 문의 1 2014.09.01 3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09.01 4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1 2014.09.01 716
근로계약 특례업종(운수업) 월급 계산 및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4 2014.09.01 1445
고용보험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4.09.01 197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을 일정금액 받고 진정을 취하해주기로 했으나 취하안하... 1 2014.09.01 1734
임금·퇴직금 입사주간 급여 1 2014.09.01 395
임금·퇴직금 해외수당 및 해외 지역 수당 3 2014.09.01 774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근로자의 요청으로 계약직으로 변경 1 2014.09.01 465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문의드립니다. 2 2014.08.31 421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지 1 2014.08.31 603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 1 2014.08.30 992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의 일방적인 퇴직금 1 2014.08.30 2498
근로계약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시 임급에 대한 문의합니다. 1 2014.08.30 554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비급여 지급문의 1 2014.08.30 1171
임금·퇴직금 알바비 상담 1 2014.08.30 1139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수령 1 2014.08.30 564
휴일·휴가 동일 직장내 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1 2014.08.30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