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etpin 2014.08.27 14:24
어제 글 올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문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인데요,

1> 2011년 8월 22일 입사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하였고 이후 확정기여형(DC)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액은 2013년 12월 31일을 사유발생일(퇴사일)로 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직일수 498일에 대해 약 40.9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의 금액은 확정급여형인 경우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그 금액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 퇴직급여액과 비슷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2013년 12월 급여액 183만원, 11월 급여액 183만원, 10월 급여액 165만원을 더한 총급여 531만원에 연간상여금 총액의 3/12을 더한 금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62.065원이 됩니다. 2011년 8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직일수 498일에 대해 40.9일만큼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 2,540,413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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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11년 8/22-2013년 12월 31일은
재직일수가 2년하고도 4개월이 되는데 862일 정동인데, 왜 재직일수가 498일인가요!ㅠ 궁금합니다~
그리고 498일에 대해 40.9일이라는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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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9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862일이 맞습니다.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862일인 경우 862일/365일*30일=약 70.8일분의 1일 평균임금인 4,396,625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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