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 B 모두 사내 협력업체수가 적어도 3개 이상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인원은 최소 20명은 넘습니다.
B가 A에 흡수합병이 된다면 B라는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A라는 회사 협력업체 직원과 동일한 급여조건을 받나요?
이번 현대위아에 흡수 합병되는 현대메티아와 현대 위스코 관한 애기입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 B 모두 사내 협력업체수가 적어도 3개 이상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인원은 최소 20명은 넘습니다.
B가 A에 흡수합병이 된다면 B라는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A라는 회사 협력업체 직원과 동일한 급여조건을 받나요?
이번 현대위아에 흡수 합병되는 현대메티아와 현대 위스코 관한 애기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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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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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을 일정금액 받고 진정을 취하해주기로 했으나 취하안하... 1 | 2014.09.01 | 1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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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수령 1 | 2014.08.30 | 564 |
2개 이상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합병될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계속근로관계로 승계될 경우 합병전 기업의 근로조건이 합병후기업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합병이후 전체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해 적법하게 근로조건을 정하면 합병전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새 규칙의제정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일원화하기 전까지 특약이 없는 한 원래 소속기업의 근로저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3230.2000.10.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