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속의복 2014.08.25 18:29

(노동조합 유무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다시 온라인 상담 신청하게 되어 죄송스럽내요 ~.~

다름 아니라  노동부 진정 신청과는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하여 19일날짜로 해당사건 접수되었다는 등기를 오늘(25일) 받았구요

그런데 오늘 아웃소싱업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사용사업주가 해고부분에 대해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과 화해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약 1시간여동안 통화 - 사과와 합의를 얘기했음)

 하지만 전 돈문제와는 별개로  그 사람들의 정식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통화할때도 돈으로 어떻게 해볼생각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충분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없이는 절대 합의 하지 않겠다고했어요.

그런데 그 사과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업체측 말로는 답변서에 화해하고 싶다는 내용과 근로자가 원하는 쪽으로 해주고싶다는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할거래요. (녹취있음)

특정 장소를 정해서 너희가 직접와서 사과해라 해야하는건지  근로자를 개미똥구멍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게 사과문을 받아야 맞는건지 ....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접수 된 상태에서 노무사 없이 뭘하려니까 괜히 저의 섣부른 말이나 행동이 스스로 독이 될까 신중하게 움직이게 되더라구요.

증인? 이 있는 사과를 받으려면 조사관이 있는 상태에서 사과를 받아야 하나? 생각도 들고...

그쪽에서 저와 합의서를 쓰고싶다는데 그것도 신뢰가 안가고 ... 제가 잘모르니까 또 꼼수를 부리거나 사기를 칠까봐요...

그냥 조사관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조사관 입회하에 사과를 받는게 좋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물론 진정한 사과 없이 돈으로 무마하려는 태도라면 이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귀하가 겪었을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사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과에 대한 부분은 귀하의 억울한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사용자와 방법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장내 공개적인 사과 공고문부터, 개별적으로 귀하에게 대해 사과문을 제출하는 방법까지 다양할 것입니다.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사과문을 공고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에게 사측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등 권리구제 제도의 실익은 부당하게 박탈된 귀하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간 권리구제를 위해 사용한 시간과 비용등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 만큼 현재 유리한 국면을 활용하여 미지급 임금이나 합의금을 최대한 귀하에게 유리하게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진솔한 대면사과를 요구하시고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부당해고에 따른 합의금 지급등을 요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비 상담 1 2014.08.30 1139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수령 1 2014.08.30 564
휴일·휴가 동일 직장내 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1 2014.08.30 767
임금·퇴직금 회사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후 대응및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8.30 9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1 2014.08.30 426
임금·퇴직금 년차휴가 퇴직금적용 1 2014.08.30 47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8.29 625
고용보험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8.29 206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급여 1 2014.08.29 721
휴일·휴가 인수 합병으로 인한 근속연수 인정과 육아 휴직 관련 1 2014.08.29 1204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1 2014.08.29 1278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8.29 3073
기타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고용직)으로 전직시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질문 1 2014.08.29 634
해고·징계 징계절차위반 한 경우 그 효력 2 2014.08.29 1207
임금·퇴직금 급여미지급 및 손해배상청구 문의합니다 1 2014.08.29 969
산업재해 잠수작업중 재해.. 1 2014.08.29 381
휴일·휴가 연휴 한국법에 대한 질문 2 2014.08.29 253
고용보험 교통사고후 장애연금 1 2014.08.29 698
노동조합 단협협약 해석을 노사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1 2014.08.29 381
임금·퇴직금 일방적퇴사의사후 급여보류 1 2014.08.29 1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