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31일 제가 근3년간 일을하던 피시방을 그만두고

피시방 사장과 임금체불(퇴직금,주휴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던중

제가 받아야할 돈이 400인데 200이상은 못주겠다며

오히려 저를 재물손괴죄와 절도 민사손해배상청구로 맞고소를 한답니다

제가 매장에 일할당시 가져온것은 근무를할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용했던

출납노트와 근무기록표 그리고 2012년도에 일을했다는 증거물을 확보하기위해

2012년도 사장의 피시방장부를 가져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근무 기록표가 없었기때문에 피시방 출납장부와 제 통장입금내역

그리고 알바생노트가 있어야 근무를 했다는 증거물이 되기때문에 증거물 원본보호를 위해 가져온것인데

오히려 장부를 가져갔다고 임금체불은 제쳐두고 저를 절도와 재물손괴죄 민사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네요

사장의 말대로 이게 해당이 되는건가요? 저도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를 해둔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증거물을 제출해야 확실히 받을수있구요 .

그런대도 사장말따라 장부로를 가져갔다고 제가 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납노트와 근무기록표, 사업주의 장부를 임의적으로 귀하가 반출했다면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절도죄등으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귀하가 근로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라 항변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진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근무기록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해당 기록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근무기록 입증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신속하게 변호사등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의 일방적인 퇴직금 1 2014.08.30 2498
근로계약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시 임급에 대한 문의합니다. 1 2014.08.30 554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비급여 지급문의 1 2014.08.30 1171
임금·퇴직금 알바비 상담 1 2014.08.30 1139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수령 1 2014.08.30 564
휴일·휴가 동일 직장내 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1 2014.08.30 767
임금·퇴직금 회사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후 대응및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8.30 9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1 2014.08.30 426
임금·퇴직금 년차휴가 퇴직금적용 1 2014.08.30 47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8.29 625
고용보험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8.29 206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급여 1 2014.08.29 721
휴일·휴가 인수 합병으로 인한 근속연수 인정과 육아 휴직 관련 1 2014.08.29 1205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1 2014.08.29 1278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8.29 3073
기타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고용직)으로 전직시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질문 1 2014.08.29 634
해고·징계 징계절차위반 한 경우 그 효력 2 2014.08.29 1207
임금·퇴직금 급여미지급 및 손해배상청구 문의합니다 1 2014.08.29 969
산업재해 잠수작업중 재해.. 1 2014.08.29 381
휴일·휴가 연휴 한국법에 대한 질문 2 2014.08.29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