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은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 안에 병가기간이 9일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제외하고 역산하여 9일 더 포함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은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 안에 병가기간이 9일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제외하고 역산하여 9일 더 포함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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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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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즉, 3개월 중 9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중 9일을 제외한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