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어보아요 2014.08.26 13:24

수고가 많으십니다. 게시물들을 읽어 봐도 정확히 잘 이해 못하고 고용보험에 문의해도 답변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많이 바쁘실 태지만, 내용이 길더라도 관심가져 주시고 자세히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최소의 생계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방과후 교사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휴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방과후 교사는 약 5개월가량 하고 육아휴직 기간 종료시 정상 출근(복직?)하려고 합니다.  

1. 어떤 글들에서 보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이거나 그 급여가 108만원 이상이면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법적인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요?

2. 1의 내용이 맞다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15시간 미만이든 이상이든, 기간에 상관없이, 액수에 상관없이) 일시적인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육아휴직 중에는 법적으로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은 가능한데 휴직시에는 안되는 것 같아 올바를 이해가 필요하네요.

3. 어떤 글에서는 방과후 교사로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될 경우, 4대보험 혜택이 없는 조건에서, 3.3%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방과후 교사도 이와 동일 합니다. 4대보험 혜택이 없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신고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내게되면 이것이 고용보험에도 자동 신고되어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소득세를 내는 것과 육아휴직 및 휴직급여 보장과는 무관한지가 궁금합니다.

4. 3번과 이어서, 제가 현재 약 6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고 있으며 방과후 교사를 하게 될 경우 월 200만원 미만에서 총근무시간에 따른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제가 15시간 미만 일하고 있음을 고용보험 측에 신고하였거나 고용보험에서 인지하였을 경우, 휴직은 유지되지만 2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제하여지고 휴직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육아휴직보장과 휴직급여 지급 모두에 지장이 생기는 것인가요?

5.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직장에서 일하고 개인사업자로 투잡을 하고 있을 경우,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하는 일을 일시적으로 쉬거나 폐업을 해야만 육아휴직 및 휴직 급여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보려고 육아휴직을 했지만 60만월으로는 정말 살기가 힘드네요.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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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소득 확보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획득하는 소득이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회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제73조는【급여의 지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 72조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한 경우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신고를 하지 않도 무방합니다.

    보통 육아휴직중 취업으로 인한 부정수급의 경우, 취업이나 이직에 따른 미신고 이후 소득등이 포착되어 발생하는데,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는 신고의 의무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해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새로 취업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신고로 피보험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신고의 의무가 없음,로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부업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의 부업이라도 육아휴직 월급여액을 상회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세의 신고로 고용보험이 귀하의 사업소득을 포착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소득이 육아휴직급여를 상회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포착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5.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상회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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