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문의드리네요.. 좀 억울해서요...

제가 처음 입사를 2012년 3월 28일 하여 2014년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려 하여 퇴직계를 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준비한 상태에서 이직하려는 곳에 가려 했지요.. (이직 이유는 당연 연봉문제였죠..)

그러다 사장이 극구 가지말라는식으로 일주일정도 저에게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연봉을 인상해 주겠다는 식으로요..

대신 4월31일 까지 일 하는것으로 하고 5월1일 재입사를 하라는데.. 제가 회사에서 맡은 역할이 꽤 있기도 했고 해서

일단 다시 들어왔는데, 6월 월급여에 상여금은 없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재입사 이기 때문에 상여금을 줄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면서 말을 짤라버리는데..얼마나 화가나던지...

제가 무슨 몇 달을 쉬다가 재입사 한것도 아니고...

4월달에 알아보니 퇴직금 받을때 부장과 과장은 같이 상여금을 정산받았더군요?;; 원래는 6월에, 12월에 두 번에 걸쳐 정산

받기로 된건데.. 그러고 나서는 6월달 급여에서 "특별성과금"(?)이란 명목으로 매년 받았던 성과금을 부장과 과장은 또 받았는데요,

억울합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얼마 받았는지 까지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 아니 못받았는데? " 라며,

" 급여 명세서 보여주리? " 라는 둥.. 이젠 대놓고 속이기 까지 합니다..

그것 또한 알고보니, 급여명세서를 따로 두개를 받았네요.. (급여명세서 , 상여금 포함 명세서 이렇게요..)

뭔가 이용 당한것 같은 생각과 심지어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배신감마저 드네요..

고작 실무는 넷이서 하면서 말이죠..

(사실 여기가 이렇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실제 일하는 직원은 네명입니다. -사장, 부장, 과장, 저 - 이렇게요.

 근데 보면 직원이 6명인가 7명인가로 되어있더군요.. <아마도 직계가족도 포함시켜놓은듯 합니다.> 세금때문에 그런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사장과 부장이 둘이 동업식으로 차린 회사이고, 예를들자면 수익의 6:4 이런식으로 둘이 나눠 가져가는거 같아요.)

아무튼 글이 좀 길어졌네요...

매달 나가는 카드값 (어머니 병원비에 자동차 할부금, 세금 등등..)  하다보니 생활자금에 빛이 생기다보니 대출도 생기고..

나가면 생활비는 고작 3만원도 안남는데.. 하루하루가 숨막혀 죽을것만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런것까지 .. 온갖 잡생각이 다 듭니다 ......

이럴 경우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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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방식은 사업장내 규정(또는 관례)에 따르게 되며 사업장 규정상 입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며 자유의사에 의해 퇴직계를 제출한 부분 및 다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재입사형태로 합의를 한 부분으로는 귀하에게 불리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부분등을 근거로 퇴직계 제출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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