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1일부로 일을 시작하게 되어 13년 12월 중순 혹은 말 즈음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의 계약기간은 13년 12월 11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인을 하였는데
얼마전 월급이 5만원 더 올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점장이 불렀는데,
그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점장님이 말로 얘기 하시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신 상태이고,
계약서에 2번 계약기간이 언급되었는데 둘 다 날짜가 달라 이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또,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정해져있는데 (계약서상에) 그 기간동안은 퇴직금정산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즉 14년 12월 11일날 퇴사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의 날짜가 각기 다른 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하는 시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며 근속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후 귀하가 퇴사를 한 이후 법정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