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7/1일 기준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현재까지 계속 5인 이상이었음

2) 근로계약서 : 회사에 구비되어 있지 않음

3) 직원의 임금을 예로 올리겠으니 검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받을 월급 금액 / 연장근무 금액 포함해서 월급여가 적당한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통상시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직원분이 지금까지 못받은 연차 다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직원 입사일 : 11/5/9 - ◆총 임금액-2,700,000

        <기본급-2,000,000 / 직책수당-100,000 / 특별수당-300,000 / 교통비-200,000 / 식대-100,000>

4) 14/6/26~7/25일-(30일간) 근무내역

    ① 현장직원 평균근로시간

       ★질문1) 통상임금(이게 맞는지요??) - 기본급+직책수당+특별수당=240만원 / 209(이렇게 근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11,483

         ◆평일 -기본근무-(월~금) - (8시~5시)-8시간 근무 * 22일 = 176시간  * 11,483 = 2,021,000 
         ◆평일 -연장근무-(월~금) - (6~7시)-2시간 근무 * 22일 = 44시간 * 17,225 = 757,900     

         ◆토요일 -휴일근로-(8시~5시)-8시간 근무 * 4일 = 32시간 * 17,225 = 551,200)

       ★질문2) 주휴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경우 이 분이 받을 적정한 금액은 - 3,330,100원이

                      맞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질문3) 못 받은 연장수당도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 기한이 연도제한이 있는 것인지 알고십습니다.

         ◆ 일요일(4일)-휴무

         ◆공휴일(평일과 똑같이 근무-오로지 1년에 쉬는날은 명절과 크리스마스날 뿐임)

         ◆ 연차 - 입사이후 한번도 사용한적 없음

               연말에 성과금이라고 주는데 못 쓴 연차를 주는건지 연장근무 한것을 주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음

               개인당 500만원씩 주는것 같음

        ★질문4) 연차문의 ?? 직원이 지금까지 못받은 연차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시험에서

                                           이 연차 받을수 있는것은 몇개가 될까요???

                                           연차도 연도별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② 현재근무사항 : 40시간제 하나도 안 지켜지고 위 시간대로 근무하고 한달에 한번 오로지

                                토요일에만 한번 돌아가면서 쉬고 있음

5)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급여가 적당하지 않은것 같다고 저에게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저도 사장님께서

    기준을 가지고 임금액을 정하셨는지 모르겠어서 이 정도 임금이면 근무시간에 비해 적당히 받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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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8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특별수당을 통상임금액으로 보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눈 11,483원을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연장근로가 2시간 발생할 경우, 2시간*22일=44시간*11,483원*1.5배=757,894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 1일 8시간씩 토요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라면 1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5시간*11,483원*1.5배=598,034원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의 경우 보통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로시 주 40시간 근로가 되며 1달이면 4.34주로 174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1일 8시간씩 4.34주의 주휴가 발생하며 35시간이 됩니다. 이를 더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수당은 체불임금이 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미지급된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한 경우 1년차는 15일씩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9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1. 5.9~2012.5.8- 1 년차/ 15일

    2012. 5.9~2013.5.8- 2 년차/ 15일

    2013. 5.9~2014.5.8- 3 년차/ 16일 등

    총 4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별다른 정함이 없이 상담내용처럼 급여지급조건을 정했다면 연장과 휴일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포괄임금제라 하여 기본급에 초과근로수당등이 포함된 형태로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한 바가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등의 초과 근로에 대해 추가 급여 지급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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