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홍 2014.08.12 08:24
몸이 너무아파서 사직을 하려는데
사직서에 건강상의 사유로 라고 적었더니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이때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할 수 없는건가요?
한달만 더 일해달라고 졸라서 그렇게까지 해즌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나에게 요구하는건지..마지막까지 곤란하게 만드려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
진단서를 꼭 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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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8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현재 귀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질병 혹은 몸상태라는 점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귀하가 꼭 의사의 소견등을 첨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귀하의 사직사유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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