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맘미 2014.08.25 01:34

안녕하세요 ? 저는 2012년 전에 2011년 08월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퇴사하면서. 이런저런 회사와 분쟁이 너무 많이 생겨...

너무 속이 상하네요;;;

저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적긴 적은거 같은데...2011년 08월에 적었습니다.

근로개정법 개정안이 2012년 12월1일날 발표된걸로 아는데요;;;

그럼. 2012년 12월1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은... 근로계약서 다시 적어서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ㅜㅜㅜ

원채 너무 오래되다 보니;;;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에서 뭐라고 적었는지. 제가 또 어떤부분에 싸인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나네요;;;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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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2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이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롷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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