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꾼 2014.08.25 13:25
인테리어회사에 일년반 근무한 직원입니다
한달전회사를그만두었습니다
다니던회사에서는 4대보험을들지않고 월급을받고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촌형회사로 4대보험이들어가서, 굳이 가입안해되연 제돈들여서 가입해야하니 안한다고 통보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사촌형회사에 직원으로가입되었으면서 인테리어회사에서 일했습니다(사촌형회사는 일을하지않고 보험만가입되어있었고요 )
숙식제공은없었지만 출퇴근비용이 아까워서 사장님께 남는직원숙소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사실방값을 지불하려고했는데 말씀안하시길래 그냥 숙소에지냈습니다
그런데 일년정도 일하면 퇴직금을받을수있다는데
사장님께서 노가다는 퇴직금이없다면서 막무가내로 안주시겠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어떻게보면 이중취업이니깐 퇴직금 못받겠다 생각했늣데 일년동안일하고 못받는다니 억울하네요
조금이라도받을수있을까요??

노동청에가면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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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형식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느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일하면 1달 급여액정도가 나옵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급여명세나 통장사본을 근거로 근로계약관계와 급여액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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