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그말리온효과 2014.08.22 07:07
질문1)
제가 아웃소싱을 통해 7개월 생산직을 다녔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구요,
퇴사 2달 후에 아웃소싱에 경력증명서를 청구했더니
일용직이었다면서 경력증명서를 떼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청구할 시 발급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없나요?
또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아웃소싱을 고발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 같은것을 낼 수 없을까요?

질문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제가 일 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제가 그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격증명서도 뗄 수가 없더라구용ㅠ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급여명세서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퇴사 2달이 넘었는데도 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경력증명서를 떼줄 수 없다는 용역때문에 일을 했다는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피보험자격도 없구요..
경력증명서가 꼭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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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 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법조항을 들어 다시한번 사용증명서를 요구하시고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명세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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