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여쭈오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입사 - 연차 6개 발생 - 2개 사용
2013년 1월 1일~ 12월 31일 연차 15개 발생 - 4개 사용
2014년 7월 5일 퇴사 - 3개 사용
회계년도로 끊어 2012년 연차 발생분은 2014년 1월에 정산으로 원칙하여 발생 6개 사용 6개로 처리되었습니다.
2013년 발생한 연차 15개에서 3개를 사용하여 12개만 지급하면되는지.
입사일로 기준으로 하면 총 30개가 발생한것으로 해서 21개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여쭙니다.
만약 6월 9일에 퇴사하였다면 15개에서 차감 3개하여 12개를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기준1455.9-8771, 1968.09.17)에 근거하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개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하여 만 1년간의 출근성적에 의해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동 산정일을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일로 통일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위법상태가 발생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도 있을 것이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하며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회계연도가 1.1~12.31사이라면
2012.7.1~2012.12.31-0년차 184일/365일*15일-7.5일(2013.1.1 발생)
2013.1.1~2013.12.31-1년차 -15일(2014.1.1 발생)
2014.1.1~2014.7월 퇴사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발생 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의 총 연차일수 22.5일
기사용한 2012년의 2일과 203년의 4일, 2014년의 3일을 공제하며 13.5일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
2012.7.1~2013.6.30-1년-15일(2013.7.1 발생)
2013.7.1~2014.6.30-2년차- 15일(2014.7.1 발생)
해당 근로자의 총 연차일수 30일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30일의 연차휴가일수중 기사용한 2012년의 2일과 203년의 4일, 2014년의 3일을 공제한 21일에 대해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