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ace 2014.08.22 10:35

안녕하세요

현재직장을 퇴직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고  근무를하여서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할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근무기간은 2014년04월 14일~2014년 08월12일 까지입니다,생산기술팀 소속


*면접당시 주5일근무로40시간제및 연봉3000만원이상에,구인직종은 전기기사 워크넷 공고 보고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이 08시~16:5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면접당시 구두상으로 여기회사는  생산현장에 주/야간을 하기때문에

저녁7시까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월별로 토요일/일요일에 회사  제조설비이설공사관계로  어떤달은 하루도 쉬지못하고 출근을 하였고


공사가 없는달은 한달에 한번 또는 두번을  당직근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월~금까지는 출근을 (전자카드)체크인을 하고 퇴근할때는 하지말라고 하고


토~일및 공휴일에는 아예 카드를 찍지 말라고 합니다


***상기부분에 연장/ 특근 수당을 받을수가있는지요? 근로계약서는 총무팀에서 제시를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퇴사할때 상사한테 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이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공고 당시 구인등록되어 있는것은 휴대폰으로 저장되어있습니다

**이번주월요일에 총무팀에 전화를 했지만 자꾸 미루는 느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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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일 7시까지 근로사실과 함께 주말 휴일근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출퇴근 카드등으로도 현재 귀하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 혹은 근무일지등으로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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