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ra7575 2014.08.22 17:31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5월에 입사를 하였는데요.

저희 회사는 입사 후 1년 마다 연봉협상을 하는데, 저의 협상 시기가 늦어져 저는 2014년 8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월급날까지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못 할 것 같고 (담당자 부재 등의 이유)

해서, 8월 25일에는 월급 소급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9월 25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협상한 일이 없는 것처럼 될까봐 걱정됩니다.

다들 월급 통장에 오른 월급 찍힌 것 확인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면, 인상된 임금으로 계약서를 써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인상폭은 구두로만 들은 것이라서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할 것 같은데...

만약 계약서를 인상 임금으로 정상적으로 작성한다고 가정하면, 즉,


8/26에 계약서를 쓰고 변경된 월급을 9/25에 받고, 9/25에 퇴사를 하더라도

제 최종 근로소득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영수증에 표기되는 내용)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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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는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 소급이 결정된 이후 퇴사를 하였다면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지만 임금 인상 결정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소급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임금 인상 및 소급에 관한 사항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갱신한 이후에 퇴직을 해야만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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