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오 2014.08.23 10:38
2013년10월 입사하여
2014년 7월 31일에 권고사직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말하길,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줄테니 8월말까지 사대보험들고, 보험료는 자기가 내주겠다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8월말까지 사대보험 들게 한 이유가,
저희회사에 외국인이 있는데 취업비자가 나오려면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제가 나가면 4인이 되니 비자 나오기전까지 사대보험 들어놓으려고 한겁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 연락해보니, 8월 안에 비자가 나오기 힘들것같다고 하면서 한9월 중순까지 사대보험 들어놓으면 안되겠냐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안된다고 8월말일에 고용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 접수 해달라고했죠.

그런데 회사가 거부하면서 어떻게그럴수있냐, 내가 너 편의 봐주려고 8월 보험비도다내줬는데 이러는거에요. 전 8월까지 고용보험 안들어도 7월까지만해도 자격이 충분했는데 말입니다.
결국 사업주는 고용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는 9월에 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ㅜㅜ??
만약 9월까지 끌고가게된다면 전 거의 두달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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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직 후 다음날 15일 이전에 퇴직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가 퇴직을 하였음에도 퇴직 처리를 사업주가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직권으로 퇴직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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