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bbaa3625 2014.08.20 16:49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바로 일하다가 (일당 현금지급) - 미신고 (본인요구):입사일(?)

7월 일용직 신고

2013년 8월부터 4대보험신고 정직원 하여  2014년도 6월 퇴사하신분이있습니다.

이분 퇴직금 지급해야하는 건인가요?

퇴직금 지급해야한다면 근무기간은 어떻게 잡아야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구분없이 최초 입사시부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최종퇴사시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최초 입사시 아르바이트,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직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08.26 7132
기타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 질문입니다. 2 2014.08.26 9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1 2014.08.26 396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연봉협상 1 2014.08.26 418
근로계약 늦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법적인 책임 면할 수 있나요? 1 2014.08.26 421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방법이 너무 생소합니다. 1 2014.08.26 1041
휴일·휴가 대체휴일 적용 될수 있나요 1 2014.08.26 484
임금·퇴직금 연봉지급방법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4.08.26 5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1 2014.08.26 37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08.26 576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14.08.26 626
휴일·휴가 3개월 단기계약직 월차 수당. 1 2014.08.26 9807
여성 육아휴직 중 시간제 근무 1 2014.08.26 4203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 해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리립니다. 1 2014.08.26 692
임금·퇴직금 파트타이머 교육비 지급 1 2014.08.26 39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병가기간) 1 2014.08.26 666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문의 1 2014.08.26 114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과 다를때, 야근에 대해서 1 2014.08.26 2564
기타 14년 7월 14일 근로기준법개정안 입법예고 1 2014.08.26 1086
휴일·휴가 휴일 휴가 1 2014.08.26 381
Board Pagination Prev 1 ...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