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시리 2014.08.20 17:10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3년 2월 1일부터 서울로 취업하여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친오빠와 같이 살고있어서 집계약은 오빠 본인이름으로  다 하고 저는 전입신고를 안하고 서류상으로는 그대로 고향인 A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공과금청구서도 다 오빠 이름으로 오고있어서 실거주지 증빙자료로 제시할수있는것도 딱히 없네요.

2015년 5월 쯤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근무하고 거주하고 있는 고향 A로 다시 내려갈것같은데 그렇게되면 서울 회사와는 왕복 8시간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퇴사할것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안한상태라서 제가 서류상으로는 A에서 A로 주소를 이전한 상황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거주지 증빙자료를 회사에 요구할만한 것도 있을까요? (A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퇴사 몇개월전 혹은 퇴사 몇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혼인신고 일자와 결혼식일자가 2~3개월 차이가 있다면 혼인신고일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결혼식날짜 기준인가요?(혼인신고 를 결혼식 2~3개월 전에 하는 경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한 날이 중요하며 거주지 이전 후 30일 이내에 퇴직시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며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 퇴사한다면 다른 사유로 처리하여 수급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식적으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근무지간 거리상의 차이가 상당하여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실제 거주지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귀하의 실제 거주지(오빠집)를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카드 명세서, 핸드폰 명세서등의 주소지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 질문입니다. 2 2014.08.26 9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1 2014.08.26 396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연봉협상 1 2014.08.26 418
근로계약 늦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법적인 책임 면할 수 있나요? 1 2014.08.26 421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방법이 너무 생소합니다. 1 2014.08.26 1041
휴일·휴가 대체휴일 적용 될수 있나요 1 2014.08.26 484
임금·퇴직금 연봉지급방법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4.08.26 5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1 2014.08.26 37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08.26 576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14.08.26 626
휴일·휴가 3개월 단기계약직 월차 수당. 1 2014.08.26 9807
여성 육아휴직 중 시간제 근무 1 2014.08.26 4203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 해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리립니다. 1 2014.08.26 692
임금·퇴직금 파트타이머 교육비 지급 1 2014.08.26 39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병가기간) 1 2014.08.26 666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문의 1 2014.08.26 114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과 다를때, 야근에 대해서 1 2014.08.26 2564
기타 14년 7월 14일 근로기준법개정안 입법예고 1 2014.08.26 1086
휴일·휴가 휴일 휴가 1 2014.08.26 38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제가 받을 월급 얼마인지좀... 1 2014.08.25 761
Board Pagination Prev 1 ...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