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리 2014.08.20 18:37
2013년 12월 23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014년 7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연장근로 과다로 인해서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사직사유를 타사전직으로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사직사유를 회사에 말해서 제가 퇴사한 진짜 사유로 수정할수 있는지 3. 퇴사코드가 개인사유라면 실업급여는 절대 받을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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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사전직으로 이직사유가 신고되었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실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등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직사유 정정을 고용센터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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