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영 2014.08.19 14:12

안녕하세요?

2013.1.1~2014.12.31 계약체결된 근로자입니다.

문의사항은 2년간의 연차일수입니다.

현재 2013년 연가를 13일 사용했습니다. (가능한건지요?? - 문의1)

그리고 2014년 8월 현재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추후 연차휴가일수 사용 가능한지요?(문의 2)

- 문의 3)

사업장 의견 - 2014.12.31까지 만근시 2015년1월1일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중간 퇴직시 2014년분의 연차휴가일수는 0일이라고 함

 맞는지요??

- 문의 4)  - 나)의 청구권은 1, 회계년도 기준 2.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인가요? / 다)의 소멸시점은 1, 회계년도 기준 2.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인가요?

0 사업장 연차휴가 관련 규정 0

- 가) "연차일수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한다."

- 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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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23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1.1 입사한 근로자라면 2013.12.31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3년에 이미 사용한 13일의 제외한 2일을 2014.12.31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14.1.1~2014.12.31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2014.12.31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할 경우 2015.1.1에 퇴사와 동시에 2014년에 기사용한 5일의 연차휴가일을 공제한 미사용연
    차일수만큼 2014.12.31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퇴사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2014년에 원칙적으로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사용자가 미리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한 2013.1.1~2013.12.31사이의 연차발생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15일중 2013년에 기사용한 13일을 공제한 2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22 2014.08.23 16:1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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