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778 2014.08.19 14:30

 

05년 이후 국방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약을 맺어 각 대학의 학생군사교육단 관리제도  개선 / 부대정비계획 추진('05. 5. 17)에따라 학군단 현역을 대학 소속 직원 신분(계약직)으로 예비역(민간인)을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군단 직원(예비역 교관, 행정관)의 급여과 수당은 대학에서 지급하고 근로계약을 하고 있고국방부 / 육군본부에서 예비역 교관은 10, 행정관은 5(상사, 원사 출신) / 15(중사, 대위 출신)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육군본부에서 교관 / 행정관의 근로 기간의 제한을 설정할 권한이 있는지와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로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교관 / 행정관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비역 행정관은 국방부훈령 제1245호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8조제1항제6호의 별표1(군사적 전문적 지식 및 기술 활용분야)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제2에서도 학생군사교육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학교의 장(대학총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뿐 예비역 행정관에 대한 법적 신분과 채용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국방부훈령 제1245호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8조제1항제6호의 별표1(군사적 전문적 지식 및 기술 활용분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위로서 군사적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직위로 국방부에서 해석한다면예비역 행정관의 채용 자격조건(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및 임무에서 보듯이 군사적 전문적 지식 및 기술 활용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 그리고 예비역 행정관의 근로기간과 관련하여 육군본부에서 제시한 계약기간인 상원사, 준위는 5년이나 현재 계약 만료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국방부/육군본부에서 교관 / 행정관의 근로 기간의 제한을 설정할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각 대학에서 자유로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의 2년 이상 근로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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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3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핵심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느냐 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육군 인사사령부등에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나, 주말인 점을 고려해 우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학군단 예비역 교관 모집공고등을 참고해 보았을때, 해당 채용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3조에 따른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 2010.1.27)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정부의 복지 및 실업대책으로 간주하여 기간제법의 적용예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으로 진행되는 고용사업인 만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 이러한 해석은 고용노동부의 특별한 상황에서의 기간제법 해석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해 주신 근로조건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기간제법 적용예외가 아니라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추가적으로 육군인사사령부등에 모집채용의 근거법령등을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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