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이닌 2014.08.19 14:42
30여년 전 학력을 위조하여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고등학교 졸업증을 위조...)

퇴직이 1년 남았는데 위와같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30년동안 성실근무하였음)

또 가능하다면 해고를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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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학력을 위조하고 입사했다면 사용자로서는 그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기업질서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입니다.

    그런나 입사 시 학력위조 및 허위학력기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오고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받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고려없이 징계해고를 한 것은 과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역시 존재합니다.(중노위2008부해188, 2008.05.23 )

    따라서 귀하의 경우 30년이상의 근속을 해왔다면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현 시점에서 학력위조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징계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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