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g8787 2014.08.19 16:09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체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 휴무에 관한 취업규칙은  1.주휴일 근로자의날 2. 국가공휴일 국가가정한 임시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국가공휴일도 대체휴일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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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제도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 2.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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