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128 2014.08.19 17:29

안녕하세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에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면 내년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려 합니다.

 1. 상여금

 단체협약에 상여금(300%)은 매월 25%씩 균등 분할하여 급여지급 시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단 퇴사시는 일할 계산한다 )

질문1 : 상여금이 통상임금 포함이 되는가요?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쌍방 대표의 조인일로부터 효력 발생하며 그 기간은 2013년9월10일부터 2014년9월9일로 한다.

  단, 기간만료 30일전에 쌍방 개정안을 제출하고 30일전에 신 협약 토의에 착수하여 유효 기간 내에 갱신하여야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 협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한다.

질문2 : 단체협약 유효기간을1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한다. 되어 있어 2014년9월9일 만료일까지 개정하지 않고 1년 연장한 2015년9월10일로 개정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질문3 : 1년을 연장하여 개정하여도 된다면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신의칙 적용가능한지 적용여부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2015년9월10일 개정시기부터 포함하여도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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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퇴사시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이 있으며 자동연장협정은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단협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자동연장협정이라 합니다.
    자동갱신협정은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상호간에 개정또는 폐지의 요구가 없다면 이전 단협의 기간(귀하의 경우 1년)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자동갱신협정은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그대로 새롭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판례의 따른 신의칙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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