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ux83 2014.08.19 19:4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원 이라는 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유럽 스페인입니다.

현지채용으로 들어왔고(정규직)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발령 받아 공무원 신분으로 와 있는 사람은 문화원장 뿐입니다.

계약은 스페인 계약이고, 모든 세금은 스페인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원 예산은 전부 한국에서 오는데, 아래 내용에 의하면 저에게도 한국 퇴직금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채용을 하여 해외로 파견 근로를 하였다면 국내법을 적용받게 되지만 해외 현지 독립 법인에서 한국인을 채용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등을 해외에 설립하여 현지에서 한국인을 채용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1999.12.31, 근기 68207-1002 )''


참고로 문화원 이라는 기관은 해외문화홍보원 소속이며, 이는 역시 문화부 소속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때 원장님하고 구두상으로 한국식 계약을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법에 따르면 스스로 일을 관둘경우에는 일체 퇴직금이 없습니다. 있었다면 한국퇴직금을 바라진 않겠죠.

국적은 한국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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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5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의 적용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채용되어 해외파견 또는 사실상 국내회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감독 및 임금 지급이 되고 있다면 국내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에서 채용되어 인사, 회계가 국내와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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