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40시간 근무제 - 5인이상시(사장님 제외) - 변경시기-2011/7/1일부로 적용된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7월 이후로 직원명수를 조회해보니 4명인달도 있고 5명이 달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4달인달은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질문1> 40시간 근무제 - 5인이상시(사장님 제외) - 변경시기-2011/7/1일부로 적용된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7월 이후로 직원명수를 조회해보니 4명인달도 있고 5명이 달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4달인달은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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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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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인원 산정 방법은 1개월간 총 투입된 근로자수/ 1개월간 총 근무일수로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월간 일수 중 5인 이상인 기간이 1/2 이상이라면 5인 이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월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