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 2014.08.20 13:45

1. 정규직에는  매년  봉급의 50%을  각각 설날과 추석에 한하여  년 100% 상여금(보너스)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정규직에는 설날에 50%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에는 지급을 않했는데  이번 추석에도 미지급을 하려는데 법적인 저촉이 없는지요?

    만약에 꼭 지급을 해야한다 지난 설날  미지급분까지 소급해서 지급을 하여야 되는지요?

    아니면 이번 추석에 50%만 지급해도 무방하는지 궁굼합니다.

    작년 경우에는 추석에만 계약직에 100%를 지급했었습니다.

2. 계약직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입니다.

    계약직 퇴직금을 매년 12월말에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1개월분의 봉급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관계 규정에 어긋나는지요?

    매월  봉급외에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처리했는데 정당한 것인지요??

3. 계약직에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

    계약직에도  연가일수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지급하지 않했을 경우에 계약직이 요구시에는  지급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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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26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지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합리적 사유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소급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시 발생되며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단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실제 퇴직을 발생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재직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추후 퇴직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부 2014.08.27 13:23작성

    계약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추석에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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